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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상호 2차 경찰 출석 "서해순 법적 대응?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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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故) 김광석 부녀 타살 의혹' 관련 이상호 감독이 19일 오후 2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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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녀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영화 감독 겸 고발뉴스 기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재소환됐다.

이 감독은 19일 오후 1시쯤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최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해서 한치 억울함 있다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김광석씨 아내이자 피고발인인 서해순씨가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데 대해 "문제 제기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준비를 한다"며 "언제든지 (서씨가)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대응해오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씨가 서연양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곧바로 119를 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119 도착 당시 (서연양이) 사망해 있었다"며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각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서씨와 진술이 확연히 다르다는 질문에 "양측 의견이 다를 때 중재하는 것이 공권력으로서의 경찰"이라며 "경찰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상당히 많은 제보자와 참고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20년 전, 10년 전 상황과 다른 부분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력을 동원해 많은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갖고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고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 등과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죄와 소송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앞서 이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와 김씨의 딸 서연양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감독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잉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망 당일부터 20년이 넘게 취재한 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씨가 영화를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김광석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씨 타살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서연양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에 걸리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죄)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한 혐의(소송사기) 등을 받는다.

유기치사죄는 노인이나 어린이가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했을 경우 해당한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도 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이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됐다.

소송 사기 고소 건은 서씨가 김씨 유가족 일부와 김씨 음반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사망을 알리지 않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와 이 감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달 12일과 16일 서씨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씨는 이달 12일 경찰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돼 너무 억울하다"며 "이 감독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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