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조사에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통보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부실ㆍ불법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임금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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