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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제주시,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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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만 9~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단체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개인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청소년증을 발급해 오던 사항을 학교나 청소년 시설ㆍ기관을 활용한 단체 발급을 통해 학업 등으로 바쁜 청소년에게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ㆍ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며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지난 2003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선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종류가 있으며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 신청은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수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서 교부까지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발급 장소는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로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청소년증을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면 등기우편료 3100원을 사전 납부하면 된다.

관계자는 "그동안 2012년 245건, 2013년 362건, 2015년 1472건, 2016년 1175건, 2017년 10월 현재 1213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했다"며 "올해 마지막까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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