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조영남 씨는 "그림을 그리며 조수를 쓰는 게, 불법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작화가 송 씨가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작품에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조수의 도움을 받는 건 '미술계 관행'이란 주장엔, "일반적 관행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 씨는 "그림 구매자들에게 조수가 있다고 알릴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또한 재판부는 "구매자들을 속인" 걸로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기대했던 조영남 씨. 유죄 선고에 당혹스럽단 입장인데요. 이어 조씨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만큼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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