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 몰카 '꼼짝마'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여성안심보안관과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인사마당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이날 단속은 종로경찰서와 여성가족부 인권 점검 보호팀 등이 공동으로 벌인 몰래카메라 성범죄 근절 캠페인의 하나로 실시됐으며 단속에 참여한 이들은 인사동과 종각 등에서도 단속을 하고 시민들에게 몰래카메라 근절 팸플릿과 호신용 호루라기 등을 나눠줬다. 2017.8.18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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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대기업 계열 A보험사 과장 김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회식을 진행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식 장소를 예약하겠다”며 먼저 식당으로 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김씨의 범행은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종업원은 “김씨가 먼저 식당에 와서 화장실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약 10차례에 걸쳐 회사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진행된 리조트 내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김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김씨와 함께 근무한 여성 직원 3명은 추석 연휴 직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급하게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상태다. 그는 열흘 넘게 무단결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A씨가 무단결근 중인 만큼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불법 촬영 영상이 있는지 촬영본을 유출했는지 등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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