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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정덕 기자 =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우선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한편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5대 로드맵'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ㆍ세제ㆍ금융ㆍ조달ㆍ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ㆍ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ㆍ점검과 보상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ㆍ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ㆍ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동자의 삶을 폭넓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오는 2022년까지 개선하고 올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ㆍ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수요와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내년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을 시작으로 2019년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경찰ㆍ부사관ㆍ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ㆍ사회복지ㆍ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ㆍ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하기로 했다.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ㆍ체육ㆍ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을 추가로 채워가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ㆍ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창업 촉진
창업기업 5년 생존율(2014년)을 보면 독일 41%, 영국 37.5%에 비해 한국은 27.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창업활성화와 Scale-up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교수의 창업휴직기간 확대, 대학평가시 창업실적을 확대하고 연구원ㆍ공공기관에는 창업휴직시 별도정원 인정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와 함께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를 창업ㆍ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인정하는 등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내년 상반기 확대하고 이를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제고ㆍ신산업ㆍ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ㆍ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ㆍR&D 집중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ㆍ문어발식 확장ㆍ불공정거래 시정,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ㆍ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자동차ㆍ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ㆍ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융ㆍ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ㆍ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규제완화(광고허용, 전매제한 완화, 투자한도 확대),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역량 강화, 기업ㆍ인재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올 4분기에 선정,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클러스터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채용 지원, 클러스터내 혁신주체간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현장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ㆍ차별없는 일터 조성
그동안 2년동안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ㆍ성과ㆍ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여건 개선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해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 을 적극 지원 하기로 했다.
청년ㆍ여성ㆍ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직업훈련과 현재 시행중인 워크넷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차세대 온라인 상봉시스템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ㆍ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신설,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해외진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내년 상반기 5%로 상향한다.
또한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임신ㆍ육아만 인정하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ㆍ학업ㆍ훈련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 4분기까지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추가과제 등을 보완해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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