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건축사회 무료 컨설팅 추진으로 적법화 해결방안 제시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로 해당 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무허가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컨설팅을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희망하는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면 되며, 무료 컨설팅 건축사사무소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축산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료 컨설팅을 토대로 건축사와 연계해 건축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무허가 축산농가가 기간 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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