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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대법 "형집행장 발부 알리지 않은 경찰에 폭력 …공무집행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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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지명수배된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기 위해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경찰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형집행장은 사형·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은 이가 불구속 상태인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로 집행 시 집행 사유와 형집행장 발부 사실 등을 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법률상 요건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력 등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순찰 중인 경찰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리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여동생 B씨는 경찰을 막아서며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A씨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행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렸다는 경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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