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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검찰, 맥도날드 한국사무소·납품업체 등 4곳 압수수색…'햄버거병'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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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딸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검찰에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러 나온 어머니 최은주씨(왼쪽)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른쪽은 최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완전히 익히지 않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맥도날드 한국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7월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햄버거병 피해자 사건을 대리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된 5살 아동을 비롯해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 측은 “맥도날드 측은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확률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기계 오작동·조작실수 등으로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같이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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