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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2017 국감] 만 1세 미만 유아 304명 … 평균 5000만원 증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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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인당 평균 5000만원, 150억원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300명은 1억원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5조2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이다.

증여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체 39.7%인 2조818억원이었다.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4934만원을 받은 셈이다. 만 2세 이하 3988명은 1인당 평균 8370만원(3338억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5274명은 평균 1억136만원(5346억원), 초등학생인 만 6∼12세 1만6047명은 1억1052만원(1조7736억원)을 증여받았다. 또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2270만원이나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규모가 커지는 등 본격적인 증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은 나이는 14세로, 3149명이 1인당 평균 1억3312만원(419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자산유형별로 보면 만 2세 이하에서 49.3%에 달했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18세에는 37.5%로 낮아졌다. 부동산은 만 2세 이하 26.6%에서 이후 꾸준히 30% 내외를 기록했다. 평균 1억1274만원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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