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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아파트 분양] 내집마련 큰 장…이달 3만5천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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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 제공 = 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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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본격적인 가을 분양시장이 시작된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전국 총 63곳에서 4만7229가구(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이 중 3만4717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통상 가을분양 시장에는 9월에 물량이 대거 나오는 편이지만 올해는 10월에 분양이 몰렸다. 이는 지난달 8·2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돼 청약시스템이 일시 정지된 데다 추석·한글날 등이 이어진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겹친 탓이다. 건설사들은 분양 흥행 등을 고려해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 일정을 대거 이달로 옮겼다. 시흥 장현리슈빌 등이 애초 지난달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분양하는 대표적인 신규 단지다.

실제 10월엔 지난달에 비해 서울·수도권 물량이 6790가구에서 1만9107가구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지방은 1만1871가구에서 1만5610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시도별로 일반분양 가구수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1만1368가구(20곳·3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서울 6194가구(12곳·17.8%), 부산 4396가구(8곳·12.6%), 광주 3993가구(4곳·11.5%), 경남 2237가구(3곳·6.4%) 순이다.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등 13개 단지에서 6885가구가 공급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3구역을 재건축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상 30층 11개동 총 1505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만 해도 1029가구에 이른다. 전용 59~114㎡ 규모로 전체 물량 중 83%가 중소형 면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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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일동에서는 현대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고덕 아르테온'을 분양한다. 지상 최고 34층 41개동 전용 59~114㎡ 총 4066가구 중 13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대림산업이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 거여2-2구역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은 총 1199가구로 37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인 거여마천뉴타운 첫 공급 물량이다.

경기에서도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화성산업은 총 1047가구 규모 '운정 화성파크드림'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최고 25층 14개동 전용 63~84㎡로 구성된다. 시흥시 장현지구에서는 2개 단지가 잇따라 분양된다. 계룡건설이 '시흥 장현 리슈빌' 891가구를, 동원개발이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 44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부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대단지 분양이 이어진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개 단지 4396가구, 광주 4개 단지 3993가구, 경남 3개 단지 2237가구 등이다. 부산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서면 아이파크'(전포 2-1구역 재개발) 전체 2144가구 중 122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동원개발은 기장군 일광지구 B-1블록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1차' 70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회원1구역 재개발)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4㎡ 총 999가구 규모로 54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중흥건설·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광주 그랜드센트럴'(광주계림8구역 재개발) 전체 2336가구 중 173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 레이크타운 3차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067가구로 32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바뀐 청약제도 꼼꼼히 체크

8·2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지난달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됐다. 추석 연휴 여파로 이달 분양단지부터 실질적으로 변경된 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이달 분양단지에 관심 있는 예비청약자들은 변경사항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서울 전역,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예비청약자들은 가점을 철저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개정된 주택 규칙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가점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개정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중소형 물량 75%에 가점제가 적용됐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았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통장가입기간 17점, 부양가족 35점으로 구성돼 84점 만점이다.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 가구주는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점수가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당첨이 어려워졌다. 지난달 분양한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전용 59㎡A의 커트라인은 69점이었다. 비강남권 지역인 중랑구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와 구로 항동지구 한양수자인 등은 평균 50점 미만의 가점을 기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의 경우 전용 85㎡ 이후 가점제가 적용되는 만큼 가점 높은 사람은 당첨 확률이 더 높아졌다"면서 "50~60점대 가점을 가지고 있다면 유망 단지에서도 주력 타입 위주로 노려보라"고 조언했다.

서울 지역 분양단지는 1순위 당해지역 청약자격도 이에 앞서 8·2대책으로 '서울지역 1년 이상 거주'로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청약가점이 높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경기·인천에 거주한다면 1순위 기타지역 자격으로 분류된다. 청약이 어려워진 만큼 정당·예비계약 기간 후에 나오는 잔여 물량 분양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미계약 시 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14일 진행된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 미계약분 추첨·계약 행사에는 약 33대1 경쟁률을 보였다.

함영진 센터장은 "청약 자격이 강화된 만큼 미계약 물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도 "미계약 물량의 경우 분양가 부담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권 전매금지된 단지라면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다음달 10일 이후 시행되는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분양시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2대책에 따르면 부산 청약조정지역 7개 지역은 1년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부산 기타지역·광주·대구 등 지방광역시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기획취재팀 = 이한나 차장(팀장) / 김기정 기자 / 박인혜 기자 / 정순우 기자 / 용환진 기자 / 김인오 기자 / 김강래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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