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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조덕제vs여배우, 성추행 논란 진짜 피해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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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사진/tvN캡처>


'성추행 남배우'로 한 여배우에 고소당한 배우 조덕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배우 조덕제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그는 "2심 선고가 내려진 날, 곧바로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의가 살아 있다면 대법원에서 내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며 "당시 겁탈 씬이었고 찢기 용이한 티셔츠를 찢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라고 말했냐는 질문엔 "심한 왜곡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촬영은 4분 만에 끝났고, 감독의 OK 사인이 난 후 휴식 중이었는데, 영문도 모르는 사이 감독이 와서 '여배우가 불만이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좀 해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가 '소품이 아닌 개인 소유의 브래지어인데, 이렇게 심하게 찢어놓으면 어떡하냐', '연기를 혼자 하느냐, 너무 격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 그런데 '연기 지적'에 기분이 상해 나도 다소 언성을 높였다"며 "(나는) '설명들은 범위 안에서 연기를 펼쳤고, 매우 격정적인 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한 것 아니냐. 그러한 연기를 통해 여 주인공 '은정'의 배역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앞서 피해를 주장한 해당 여배우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촬영 전 하반신이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모두 찢고 속옷까지 뜯어버렸다"라며 "바지에 손을 넣기도 했다. 과격한 추행에 몸에 상처까지 입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조덕제 배우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683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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