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위반 47.3%
2016년 지출한 고용부담금도 7억원 달해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문체부 산하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8개 대상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한 기관은 18개로 47.3%에 달했다.
이로 인해 2016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고용부담금만 7억원이 넘었다. 기관별로는 GKL(그랜드코리아레져)와 연합뉴스가 각 2억8200만원, 1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11개나 돼 위법상태에 대한 개선 의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문화예술·체육 영역만큼 장애인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없다”면서“문체부는 위법이 만연한 실태를 바로잡아 장애인에게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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