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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문체부 산하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절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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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위반 47.3%

2016년 지출한 고용부담금도 7억원 달해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유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매년 수억 원의 국민 세금이 부담금으로 납부되고 있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문체부 산하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8개 대상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한 기관은 18개로 47.3%에 달했다.

이로 인해 2016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고용부담금만 7억원이 넘었다. 기관별로는 GKL(그랜드코리아레져)와 연합뉴스가 각 2억8200만원, 1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11개나 돼 위법상태에 대한 개선 의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문화예술·체육 영역만큼 장애인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없다”면서“문체부는 위법이 만연한 실태를 바로잡아 장애인에게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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