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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카드뉴스] 동물 카페 폐업하면 우린 어디로 가나요…반려동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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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동물 카페 망하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나요?

늘어나는 동물 학대 사각지대

"이미 고양이는 죽은 것 같습니다"(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눈가림을 위해 붙여둔 종이 아래로 쓰러진 고양이 발이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대구에 위치한 한 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제보자는 고양이 카페가 폐업한 뒤로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동물 카페 사장의 두 얼굴"(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8월에도 동물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이 자신의 원룸에 동물을 가두고, 굶겨 죽였다는 글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이 방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배설물과 사체가 굴러다니는 방 안 광경이 함께 공개돼 충격을 줬죠. 글쓴이는 굶주린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 먹은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방치'는 보기에 따라 학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개를 자동차 안에 수시간 방치하기만 해도 벌금을 부과하는 영국과는 대조적이죠.

<최근 4년간 신규창업이 증가한 업종>

1위 애완 77.1%

2위 헬스 48.1%

3위 피부·체형관리 43.3%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

한편 동물 관련 산업은 계속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신규창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애완'이었습니다.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총 6종 동물을 전시하는 업소는 법이 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라쿤, 프레리독, 카피바라 등의 ‘야생동물 카페’의 경우, 일반 혹은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 가게는 주인의 양심에 따라 가게를 운영하는 실정인데요. 또한 대부분의 카페가 동물원 기준인 '10종 50개체'에 미달하기 때문에 '동물원법' 규정도 피해갈 수 있죠.

미비한 관련법 속에서 동물 학대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에 앞서 구멍 난 업주들의 양심부터 먼저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정예은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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