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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백남기 살수차' 조종한 경찰관들, 유족 주장 인정하고 사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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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농민 고(故)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살수차를 조종했다가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경찰관들이 유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유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모·최모 경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한모·최모 경장이 백씨 유족이 두 사람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또 서류를 통해 유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29일 두 사람이 청구인낙서를 낸 취지를 확인한 뒤 이들의 재판을 종결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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