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유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모·최모 경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한모·최모 경장이 백씨 유족이 두 사람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또 서류를 통해 유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29일 두 사람이 청구인낙서를 낸 취지를 확인한 뒤 이들의 재판을 종결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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