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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펀드환매, 추석 전에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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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내달 2일 임시공휴일로 약관상 영업일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하려는 펀드 투자자들은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투자협회가 22일 당부했다.

금투협은 "가령 국내 주식형펀드나 혼합주식형펀드는 오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만 추석 연휴 기간 전인 29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매 기간이 긴 일부 펀드는 예정된 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펀드와 같이 환매 기간이 긴 펀드의 투자자가 10월2일 이후 대금 지급을 위한 환매를 이미 신청했더라도 하루 늦게 대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10월2일 환매대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내투자펀드 환매신청에 따른 유형별 환매대금 지급 일정이다.

 ┌──────┬────────────┬────────┬────────┐ │    유형    │       환매신청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 │  주식형/   │‘17.9.26 15시 30분 이전│   ‘17.9.27    │   ‘17.9.29    │ │ 주식혼합형 ├────────────┼────────┼────────┤ │            │‘17.9.26 15시 30분 이후│   ‘17.9.28    │   ‘17.9.29    │ ├──────┼────────────┼────────┼────────┤ │ 채권혼합형 │  ‘17.9.26 17시 이전   │   ‘17.9.28    │   ‘17.9.29    │ ├──────┼────────────┼────────┼────────┤ │   채권형   │  ‘17.9.27 17시 이전   │   ‘17.9.29    │   ‘17.9.29    │ ├──────┼────────────┼────────┼────────┤ │    MMF     │  ‘17.9.28 17시 이전   │   ‘17.9.29    │   ‘17.9.29    │ └──────┴────────────┴────────┴────────┘ 


※ 금융투자협회 제공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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