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2100여곳 상장사의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모든 상장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정부로부터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받는 곳은 2100개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됐다.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선택지정제보다 강화된 것이다. 금융위는 5조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042660)분식회계 사건이 터지자 현행 자유수임제를 개선해 지정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회계제도 종합대책을 지난 4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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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6년간 자유수임을 받은 후 3년간 지정감사를 받는다. 다만 상장 기업이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 3곳을 후보로 추천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 방식이다. 지정감사 대상도 상장사의 40%에 불과해 매년 지정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840곳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정무위에서 의결된 안은 모든 상장사로 지정감사 대상이 확돼됐을 뿐더러 선택 지정이 아닌 정부의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최 의원은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감사인을 지정(6년 자유+3년 지정)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도별 지정대상은 700곳으로 추정된다.
다만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면 지정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안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포함하는 전면 지정제를 주장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보다는 수위가 낮다. 상장사들은 전면 지정제는 부작용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아울러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심리 체계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기업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감사인 등록제도 의결됐다.
회계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입법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전규안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선택지정제는 사실상 기업이 3곳의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외부감사인들의 우려가 컸다”며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면 기업 회계투명성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이날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제3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감사인(회계법인)과 내부 감사인(감사위원회)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윤정 생활경제부장(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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