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포스코건설이 과천1단지 재건축조합과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방해제거 가처분신청 2심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새로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 측이 기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몰아내고 과천 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을 점거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과 대우건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온 게 아니어서 재건축 공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5월 22일 대우건설과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철거업체를 상대로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5월 24일 대우건설을 상대로 무단침입 했다며 형사고소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고 형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과천 주공1단지는 지난 1월 기존 재건축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입찰을 통해 대우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지연하면서 사업비 6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게 계약 해지 이유였다. 포스코건설은 "사업비 증액은 조합이 요구한 자재에 대한 견적"이라 반발하며 공사장 점유에 나섰다. 이에 새로 시공사에 선정된 대우건설 측은 지난 5월 18일 새벽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에 진입해 점거에 성공한 바 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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