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보다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5조→10조)으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47개→27개)됐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조~10조원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돼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속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경우,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내부거래 금액은 1조원 감소(153조5000억원 →152조5000억원)했다.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12.8%→12.9%) 및 금액(121조7000억원→122조3000억원)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비상장사 및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계속됐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인데, 비상장사는 22.3%로 14.1%포인트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14.9%로 2015년(12.1%)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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