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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대기업집단 지난해 내부거래 152조원..비중은 12%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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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7개사 소속 계열회사 1021개사다. 기간은 2016년 한해 동안 내부거래다.

공정위는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보다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5조→10조)으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47개→27개)됐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조~10조원 집단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돼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속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경우,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내부거래 금액은 1조원 감소(153조5000억원 →152조5000억원)했다.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12.8%→12.9%) 및 금액(121조7000억원→122조3000억원)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비상장사 및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계속됐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인데, 비상장사는 22.3%로 14.1%포인트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14.9%로 2015년(12.1%)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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