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반포주공 1단지 ‘7000만원 이사비’ 위법, 시정해야”···현대건설 “겸허히 수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방침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을 부른 현대건설 측은 정부 방침을 수용키로 하고 이사비 지원액을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이사비 제안 시정 지시’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으로,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액의 무상 이사비와 별도로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식사 제공 등 불법적인 개별 행위가 잇따르자 국토부와 서울시, 서초구청 등이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겠다”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 이사비는 기업 이윤을 조합원들에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이를 담보로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조합과 상의해 무상 이사비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7000만원 무상 이사비’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내놨다. 이 제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률검토를 벌여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