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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동서발전 ‘탄력정원제’ 첫 도입···수당 줄여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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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탄력정원제’를 도입한다. 탄력정원제란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1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최근 노사는 탄력정원제 도입에 합의하고, 총 인건비의 5% 수준인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줄여 오는 12월 정규직 신입사원 72명을 뽑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매년 10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아왔지만, 이번 탄력정원제 시행으로 채용 규모가 170여명으로 늘게 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탄력정원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인원 채용으로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현재 4조3교대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휴가를 내면 다른 근무자가 대신 근무하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왔다. 정규직 사원을 새로 충원하면 이러한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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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은 이미 3년 전부터 탄력정원제와 비슷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지난 7월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정원제 도입의 기초모델로 제시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에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 합의 없이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부작용이 컸던 데다, 탄력정원제는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탄력정원제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동참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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