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읽고쓰는 '학력 인정' 교육 운영 시설 기준 완화 아주경제 원문 이한선 입력 2017.09.21 09:30 최종수정 2017.09.21 15: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