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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식당 망하란 말이냐" vs "밀고 나가야"…여전한 청탁금지법 가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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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되도록 식지 않는 '3·5·10 규정 완화' 주장

아시아경제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규탄대회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90여개 중소상공·농어업인 단체 회원들이 농성하고 있다.(사진=김민영 기자 mykim@)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매일 현실에서 맞부딪히는 음식물 한도 금액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가량은 3ㆍ5ㆍ10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고 봤다. 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 직장인 33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다.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47.1%)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41.5%)보다 많았다.

규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소상공인이나 농어민의) 경제적 피해'와 '법령의 명확성 부족에 따른 혼란'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또 여전히 직장인 4명중 1명 정도(24.9%)는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 한도인 3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 '3만∼5만원 미만'은 16.7%, '5만원 이상'은 8.2%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70.6%에서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법이 현실을 압도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민간인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3만원 이상의 접대를 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 법에 저촉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액의 식사를 접대하는 문화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한 불명확성이 경제 주체들의 식사 접대 행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는 만큼 법 적용 기준ㆍ범위 등에 대해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각각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강효상 의원은 "음식과 선물 등의 가액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식사와 선물에 대해 10만원까지 가액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이는) 새 정부의 반(反)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최근 발간한 저서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에서 3ㆍ5ㆍ10 규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참여연대ㆍ한국투명성기구ㆍ한국YMCA전국연맹ㆍ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완화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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