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티이미지뱅크 |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유통 판매책인 김모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점(110억원 상당)을 보관 및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통 판매책 박모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4000여점(200억원 상당)을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