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찰은 추석 연휴가 청탁금지법 시행(9월 28일) 1년을 맞은 시기와 겹쳐 있고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져 있어 청탁금지법 정착과 더불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특별 감찰활동에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공무원 60명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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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
감찰대상은 산하 직속기관과 전체 공·사립학교다.
학교 물품구매 관련자, 학교시설 공사 관계자, 학부모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행위와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 무단 이석,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업무 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비상연락망 유지 체계 등도 중점 점검한다.
교육청은 이번 감찰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관련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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