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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톡톡! 시사상식] 외교에 발목 잡힌 韓·中·日 통화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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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와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왼쪽),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4일 인천 송도의 한 호텔에서 ‘제9차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한국은행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내달 10일 만료되는 560억달러(3600억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09년 4월 40억달러 규모로 처음 맺은 이후 두 차례 계약 연장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10월 560억달러 규모로 확대돼 연장 체결된 현재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내달 10일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통화스와프가 의제에 오르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이어져온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하면서 이 같은 한중간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이 만기를 맞는 양국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에 긍정적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에 앞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양국간 외교 갈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됐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1년말까지 700억달러까지 확대되기도 했지만, 외교 갈등을 이유로 조금씩 축소되다가 결국 지난 2015년 2월 만기를 끝으로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 측은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몇 차례나 만나 협상을 갖기도 했지만,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 양국간 외교적 이슈에 막히면서 현재는 대화 통로가 완전히 닫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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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바하마 낫쏘를 방문한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와 저우샤오촨 총재는 3600억 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통화스와프 계약의 만기는 2017년 10월 10일 종료된다./제공=기획재정부



통화스와프란 사전적 의미로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로 빌린 자금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러화와 엔화를 빌려 자금을 확보한 기관이 환 위험 헷지나 차입비용 절감 등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 이를 교환하는 거래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같은 통화스와프 거래는 국가간에도 이뤄집니다. 다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외환보유액 부족 사태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자국 통화를 상대방 통화와 맞교환하는 형식을 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화스와프 계약은 두 나라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체결합니다.

통화스와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금융안정망으로 부각됐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를 주고 필요한 외화(주로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9월 현재 내달 만기를 앞둔 중국과의 계약(560억달러)을 비롯해 한·UAE((54억달러), 한·말레이시아(47억달러), 한·호주(77억달러), 한·인도네시아(100억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입니다. 이는 원화를 주고 상대국 통화인 디르함, 링깃, 호주달러, 루피아를 받은 자국통화 통화스와프 계약입니다.

이 같은 양국(양자)간 계약 외에 여러 국가가 개입돼 있는 다자간 통화스와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 중인 다자간 통화스와프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가 있습니다. CMIM은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아세안(ASEAN)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 체결된 통화교환협정으로, 2010년 현재의 다자간 협정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384억달러 규모인 CMIM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확보 중인 외환은 1222억달러가량으로, 이중 내달 만기를 맞는 한중 통화스와프(560억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8% 수준입니다. 2015년 만료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액은 한때 중국보다 더 많은 700억달러에 달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를 늘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세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외환보유액 부문 강자인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혹시 모를 자금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옵션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이웃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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