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찰청 페이스북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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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청이 이날 올린 안내 동영상에 따르면 분실 신고가 접수된 신용카드는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한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카드 분실 시 피해 금액의 50%만을 보상받거나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뒷면에 서명을 해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측은 "서명 후에는 인증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는 등 증빙자료를 챙겨놓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사진 경찰청 페이스북 영상 캡처] |
경찰청 측은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같이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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