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KT&G 전 노조위원장 전 모 씨 사건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노사 분쟁 처리와 합의 과정에서 민 전 사장이나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0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민 전 사장에게서 4천5백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전 씨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시계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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