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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21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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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장나래 기자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가 오는 21일 내려질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정 군수 사건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15년 8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2년 1개월여만이다.

정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선거 운동 성격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주민 4천9백여 명에게 보내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 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2심에서는 당선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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