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방학동안 석면철거작업이 실시된 학교에서 발견된 석면 잔재물 (사진제공=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여름방학동안 석면철거를 실시한 학교에서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면서 개학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석면해체를 실시한 1226개 학교 중 현장조사가 실시된 233개교 가운데 140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나왔으며 현재까지 분석이 완료된 36개교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 부실철거 의혹은 이미 지난 8월에 제기됐다. 환경단체와 학부모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건물 곳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이에 환경단체와 학부모들이 개학 전에 조치해줄 것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그러나 개학 이후에야 합동조사가 실시되면서 관계부처는 늦장대응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8월 학교 석면철거 현장에서 입수한 석면 조각 / 사진=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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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한국도 2009년부터 모든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석면가루 등이 폐·흉막 등에 쌓여 발병하는 악성 중피종은 발병 시 1~2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석면 노출 후 2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된다.
대부분 50, 60대에 발병하지만 20대 초반의 환자도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석면폐증, 폐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는 흉막비후 등이 석면에 의해 발병될 수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0월 연휴를 이용해서라도 학교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휴교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여름방학동안 석면철거작업이 실시된 후 학교에서 발견된 석면 잔재물 /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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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안전성이 미확인된 모든 학교에 대해 즉시 정밀청소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벌인다. 환경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석면해체 작업장에 대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는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 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2554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석면 질환 진단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정순희 연세대 원주의료원 병리학과 교수는 "석면피해 의심이 들면 역학적 증거와 조직병리학적 증거를 통해 석면피해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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