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9.18~24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지난해 계열회사간 상품 용역거래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5000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부터 4년째 감소 중이라 지난해에도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사다.
공정위가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해 내부거래 현황 등을 감시하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내부거래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정상거래와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 등으로 거래할 경우 불공정한 거래가 된다.
특히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으로 범위를 넓혀 규제를 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를 불법 승계할 뿐만 아니라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다음은 다음주(9월 18~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18일(월)
10: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부위원장, 국회)
△19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
△20일(수)
10:00 정무위 법안소위(부위원장, 국회)
△21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세종청사)
14: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
△22일(금)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18일(월)
10:00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19일(화)
12:00 무인경비 표준약관 개정
△20일(수)
10:00 2016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1200 호남고속철 오송~광주송정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ㄴ브리핑 11:00 카르텔조사국장
△21일(목)
10:00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2:00 2017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ㄴ브리핑 11:00 기업집단과장
△22일(금)
10:00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4일(일)
12:00 푸드머스와 16개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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