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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후배들에게 얼차려 준 인천 여고생들, '서면 사과'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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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의 여고생 4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과 인천 모 고교에 따르면 최근 해당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A양(18) 등 이 학교 3학년 4명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결정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 등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앞서 A양 등은 지난 5일 오전 0시10분께 해당 학교 기숙사 방에서 태권도부 후배인 2학년 7명을 불러 얼차려를 줬다.

A양 등은 후배들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체벌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2학년 학생 1명이 이에 반발, A양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이유는 후배들이 학교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청소년 경미범죄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A양 등에 대한 처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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