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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출된 이 고소장에는 구글이 캘리포니아 평등급여법 및 주 노동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남성 근로자보다 급여가 적은 일을 배정받았으며, 비슷한 일을 한 남성 근로자와 비교해 승진 횟수도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송은 연방 노동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에서 남녀 간 조직적인 임금 차별이 있었다는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켈리 엘리스는 자신이 2006년 버지니아대 졸업 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0년 레벨3 직급으로 구글에 입사했지만, 자신처럼 2006년 대학을 졸업한 비슷한 경력의 남성은 급여가 더 많은 ‘레벨 4’ 직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좋은 성과에도 그녀는 계속 진급을 거부당했고, 4년 뒤인 2014년이 되어서야 ‘레벨 4’로 승진했지만 남성 근로자들과의 급여차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고 홀리 피스는 2005년 구글에 네트워크 관리자로 입사했다. 그녀는 엔지니어링 팀을 관리했지만, 해당 직급에 오르지 못했다. 그녀는 비슷한 업무를 맡은 직원과 동일한 월급, 보너스를 받거나 임금이 인상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원고 켈리 위서리는 2012년 구글에 이직에 영업 지원팀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영업팀보다 급여가 적은 영업 지원팀의 경우 직원 중 50%가 여성 근로자였지만, 영업팀의 경우 대부분이 남성 근로자로 구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구글에서 여성들이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 소송과 관련해 성별 편견이 있었는지 검토하겠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글은 공정한 지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남녀 임금 격차가 생물학적 요인에 따른 당연한 것이라고 메모를 작성한 남성 엔지니어를 해고했다가 보수세력의 역공을 받기도 했다.
유지영 기자(gredi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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