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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내우외환 롯데 ②] 롯데, 잘못하면 서울역ㆍ영등포역도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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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만료 100일 앞두고 ‘국가귀속’ 늑장통보

-4000여명 근무 입점사 ‘대혼란’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롯데그룹 안팎으로 악재가 맞물리고 있다. 롯데가 중국의 전방위적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보복으로 중국 롯데마트를 매각키로 결정한 데 이어 롯데 영등포역사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의 상업시설을 오는 12월31일까지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역의 롯데마트, 영등포역의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 유통시설엔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 역사가 국가에 귀속되면 일부 공간은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새로운 사업자를 입찰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30년 만에 민자역사의 사업자가 바뀌게 됨에 따라 현 사업자인 ㈜롯데역사, ㈜한화역사, ㈜동인천역사는 물론 대다수 민자 역사 사업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30년 기한으로 계약했지만 최소 한번 정도는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15개 민자 역사 가운데 부천ㆍ부평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는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무제표상 감가상각을 50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역사 내 상업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면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가에 귀속되면 임대 기간이 5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 차례 연장해도 최장 10년이다. 투자비 회수도 버거운 10년이란 기간을 보고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시설을 운영할 회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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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구역사. [사진=연합뉴스]


더 큰 제약은 재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모두 직영을 해야 한다. 백화점은 통상 전체 매장의 약 20%를 임대매장으로 채운다. 국가 귀속으로 지금과 같은 영업방식은 불가능해진다.

정부 결정에 따라 서울역사 내 롯데마트, 영등포역사의 롯데백화점ㆍ롯데시네마는 연말까지 입점 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모두 정리한 뒤 해당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야 한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며,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으며,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점포로 전국 롯데마트 중 매출 1~2위를 다툰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다.

대량 실직과 입점업체의 피해도 예상된다. 서울역사의 롯데마트, 영등포역의 롯데백화점 등에는 약 4000명이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롯데그룹에 소속된 직원은 500명 안팎이다. 나머지는 모두 입점업체 판매사원과 임대매장 종사자들이다.

한편 유통업계는 정부 결정이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민자역사 사업 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사업허가 기간 만료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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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울역역사에 새겨진 롯데마트 마크. [제공=연합뉴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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