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800원짜리 먹고 "밥값 7천원"…식당 문 닫은 날 식사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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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들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29명이 초과근무 때 받는 특근 매식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마포구에 올해 3∼4월 특근 매식비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직원들이 한 끼 단가 3천800원인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7천원을 매식비로 청구했다며 관련자 2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이곳에서 식사했다며 매식비를 청구하거나, 초과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한 날에도 특근 매식비를 받아간 사례도 확인됐다.
고발장을 낸 주민참여 대표 최동길씨는 "허위 회계처리로 세금을 횡령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마포구 총무과의 특근 매식비 내역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구의회 사무국 직원 29명이 3∼4월 구내식당을 통해 부풀려 청구한 것만 계산해도 60만원 정도이므로 1천명이 넘는 구 전체 직원에 대해 연간 규모로 추산하면 횡령액이 억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근 매식비는 초과근무 실태와도 연결되므로 초과근무 자체도 허위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임의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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