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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공노 8년 만에 ‘법외노조’ 문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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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조합원 포함 이유로

총 5차례 설립신고 거부당해

노동부 협상 추진에 기대감

고용노동부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한 지 8년 만이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13일 노동부는 “전공노의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한 실무교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다음주 교섭대표단을 꾸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이 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라며 단식농성을 시작하자, 이성기 노동부 차관이 지난 7일 찾아가 “실무협의로 해결방안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 조합원은 약 14만명에 달한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와 통합해 전국 단위로 재편됐다. 하지만 당시 노동부는 해직자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전공노는 2010년, 2012년, 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5차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3년에는 노동부 요구에 따라 규약까지 고쳤으나 거부당했다. 개정 규약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해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문구에 대해 노동부는 “해직자의 가입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봤다. 이번 실무교섭의 쟁점도 이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문구를 노조가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노동부 요구에 맞추기 위해 또 형식적으로 규약을 바꿔야 하느냐”며 반발해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조합원 가입자격을 좁게 규정한 공무원·교원노조법을 고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2013년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전공노 관계자는 “해직자 조합원 136명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직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배제하라는 정부 주장은 결국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울 노조의 핵심 역할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총(ITUC)도 한국 정부가 조합원 자격을 들며 교사·공무원노조의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고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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