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당초에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에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허용했으나, 집안이나 점포 내에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분리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가구 이상의 요금 분쟁이 해소되며 이 경우 내부배관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 부담이고, 분리설치 신청에는 건물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시에서 시행중인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신청을 같이하면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 주소를 가져 요금분쟁이나 정산 불편이 해소되고,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ㆍ수취가 편리해진다.
다가구 주택 등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는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와 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상세주소 부여는 관할 구청(부동산정보과)과 120번 다산콜 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윤준병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가구 주택에 수도계량기가 분리 설치될 경우 수도요금 분쟁 해소, 옥내 누수 여부 판단 및 수돗물 사용량 절감 용이 등 시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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