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사회복지과 상담실에 이른바 ‘예의지킴이벨’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민원인이 상담 중 폭언이나 욕설,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상담 공무원이 이 벨을 누르면 상담 내용이 녹음 중이며, 폭언과 욕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종의 경고 장치인 셈이다.
이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담공무원의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로 마무리된다.
‘예의지킴이벨’은 최근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사회복지 분야 상담 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자 구 차원에서 고안한 아이디어다. 벨의 이름과 안내 멘트 내용은 구의 사회복지과 직원 41명이 머리를 맞대 정했다.
실제로 사회복지 공무원 A씨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심사를 통해 중지된 한 민원인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자살할 것”, “집을 알고 있으니 밤길을 조심하라” 등의 말을 듣고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 소동을 벌이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일도 있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민원인과 마주 앉아 의견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의지킴이벨이 상담 중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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