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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야당 "文정부 사법장악 인사"… 여당 "사법독립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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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 野, '대법 초보운전' 지적하자

金 "시대가 경력 원하지 않아… 새로운 시각서 재판·사법행정"

- '판사 靑비서관 직행' 의견 묻자

"바로 정치권·靑 가는건 부적절… 법원조직법에 제한규정 둬야"

- 與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주장엔

"정도를 넘었다, 판결 존중돼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을 맡기엔 경력·경험이 부족하고 '이념 편향적'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는 "이념·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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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像)이 꼭 그와 같은 권위, 경력을 가진 분들인지는 의문이다. 경험이 없는 제가 새로운 시각에서 재판과 사법행정을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2012년 174명 중 110위, 2015년엔 556명 중 87위를 하는 등 재판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서울변회의 조사는 신뢰성을 크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내고, 이 연구회 멤버들이 주도해 만든 국제인권법연구회 1·2대 회장을 맡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서로 얘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일정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사표를 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데 대해선 "법관을 사직하고 바로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원조직법에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김 비서관을 통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만약 임명권자(대통령)께서 당신의 뜻을 (내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되는 편향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질의에 "한 연구회가 아닌 국민의 대법원장이 되려 한다. 능력대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 정책과 법원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부정해왔던 전관예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단초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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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과 여권이 영장 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선 "재판에 대한 비판은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인 항의나 성명을 당연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제한하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만 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때 사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적절하지 않고, 정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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