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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핫 코너] 청와대 달군 '여성 징병제 청원'… 文대통령도 "재밌는 이슈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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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언급했다. '여성도 국방 의무에 동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던데 다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말했다. 12일 현재 이 청원에는 12만2700여 명이 동참했다. 가벼운 분위기에서 나온 말이지만 대통령이 여성 징병제 논란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청원 글은 지난달 30일 처음 게시판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저출산이 심각해 병역 자원이 크게 부족하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여성도 의무 복무하고 국가에서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근 여성 징병제 논란은 현 정부가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불붙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7월 병사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상비 병력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 뒤로 '군인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여론이 퍼졌다.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린다. 성(性) 대결 양상도 보인다. 한 시민은 청원 글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이 병역 의무는 무시하면서 '우리도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려면 여성도 병역 의무를 다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생리·임신·출산으로 여성의 의무 복무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여군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일부 여성은 군 생활을 체험해 보겠다며 병영 캠프를 찾는다.

여성 징병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1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도 수차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에 적합한 남성의 신체 능력'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국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최근 군경에서 여성 인력을 확충하려 하고, 1~2년 사이 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 등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우리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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