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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김영란법 1년' 추석 선물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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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갑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청탁 문화가 많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추석 선물과 관련해 많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10월 초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의 선물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고를 때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1년 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이길재 / 서울 서빙고로 : 가격을 먼저 보게 되고 가격을 보다 보니까 내용이 마음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5만 원은 가격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예약 주문이 시작됐는데 고가의 상품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닌지 소비자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액에 무조건 맞추려고 하기 때문인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가 아니면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척과 이웃, 친구와 연인끼리는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거나 친척과 주고 받는 선물은 가격이 무제한입니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직자라도 5만 원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라도 5만 원 이하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지도, 단속, 입찰, 감리, 인사, 평가, 감사, 고소, 고발,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됐다고 생각되면 아주 작은 선물도 건네서는 안 됩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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