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장대출 약정 해지하거나/기한이익 상실 때도 부과 금지
금융감독원은 기한이익 상실 이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한이익 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 도래한 이후의 상환액을 만기 전 상환액으로 보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일부 저축은행의 행태는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합통장대출(예금의 평균잔액 등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쓰는 대출) 등 한도대출의 경우도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이 약정을 해지하면 약정 한도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데, 이 역시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도대출은 전액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딱히 만기가 있는 대출도 아니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을 모두 갚고 약정을 해지했다고 이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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