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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檢, ‘댓글부대’ 팀장 영장 재청구 검토… 법원과는 확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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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갈등’ 일단 봉합 국면/검찰, 민병주 前단장 고강도 조사/“원세훈 지시로 외곽팀 운영” 증언/ 여론조작 활동비 영수증도 확보/ 횡령 등 국고손실 혐의 추가 전망/ 노씨, 文·박원순 등 욕설·모욕성 글/ 검찰 “구속수사 꼭 필요하다”의지

세계일보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 예산에서 댓글부대로 흘러간 활동비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전직 댓글부대 팀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국고손실 관련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돌입한 듯한 분위기이다.

서울중앙지검 댓글 전담수사팀은 10일 댓글부대, 즉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액수 등에 관한 자료를 전날 국정원에서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자료에는 총 48명의 사이버 외곽팀장 가운데 먼저 수사의뢰가 이뤄진 30명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확인한 영수증 등이 포함돼 있다. 영수증은 총 수백장에 이르고 금액도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한 달가량 간격으로 사이버 외곽팀장들과 만나 실적과 연동해 현금을 건네면 팀장들은 영수증에 자필 사인을 해 건네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팀장 18명의 활동비 관련 자료도 조만간 국정원에서 넘겨받을 계획이다. 사이버 외곽팀 48개가 2009∼2012년 활동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 예산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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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노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온라인에 여론조작성 댓글을 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박씨는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로 문제가 불거진 뒤 댓글을 지운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불러 이튿날까지 14시간 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씨와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정황을 확보했다.

민 전 단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사이버 외곽팀을 만들어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때 노씨가 댓글부대 활동 대가로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아 쓴 사실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노씨가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단 댓글들 수위에 비춰 볼 때 검찰은 구속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11년 9∼10월에는 박원순 당시 후보의 공공주택 8만호 공급 공약을 비난하며 박 후보를 ‘완전히 또라이’라고 불렀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에는 ‘놈현(노무현)폐족’, ‘고질병’ 등 모욕적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했다.

한편 영장 기각으로 불거진 법원·검찰 갈등은 양측 모두 확전을 자제하는 가운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와 관련해 공모 본부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심사 10시간 만에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신속히 발부 결정을 내려 검찰 안팎에선 ‘화해의 제스처 아니냐’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왔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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