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법원, '치매 아내' 돌보다 지쳐 살해한 70대 징역 4년…동반자살 기도 참작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아내를 돌봐오다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