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아내를 돌봐오다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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