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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억3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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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대전시는 오는 21일부터 11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과태료를 집중 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3억 30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9월 20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에 이어 10월에는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에는 부동산 등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만7532건 24억원(현 년도 5512건 3억원 과년도 3천2020건 21억원)이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고질·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라며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차대금압류제’를 도입해 462건 6000만원을 압류하고, 92건 800만원을 징수해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확인은 전화(☏042-720-9001)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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