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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고소득층 주로 소비하는 사치재 면세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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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기백 교수, ‘부가세 면세 대상의 적정성’ 논문

의료서비스·산후조리원 등 고소득층 소비 많아

부가세 면세 범위 조정하면 사실상 증세 효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방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부가세 면세 대상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재를 중심으로 부가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10일 재정학연구에 게재한 ‘집중계수로 평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적정성’ 논문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른 재화·용역의 소비 성향을 분류해 부가세 면세 대상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부가세는 소비자의 최종 소비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0%다. 소비세인 부가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부담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역진성)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필수품이나 국민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 면세품은 미가공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신문·잡지, 금융·보험 용역, 주택 등이 있다.

박 교수는 부가세 면세품목을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사치재’와 저소득층일수록 소비가 많은 ‘열등재’로 나눠 분석했다. 세부담의 누진성 강화를 감안하면 열등재에 대한 면세 혜택은 유지하되, 사치재에 대한 면세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품목별 소비성향에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미가공 식료품 안에서도 곡물, 채소, 조미식품은 열등재로 육류와 과일은 사치재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조미식품 등은 면세가, 육류 등은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부가세 면제 대상인 한약과 의료 서비스는 사치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대상이 아닌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를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인 고가의 산후조리원, 연금보험 등은 사치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지만, 한국의 부가세 면세 대상은 외국에 비해 넓은 편”이라고 짚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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