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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법원 "갑자기 문닫은 가맹점주, 맥도날드 본사에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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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가게 문을 닫아버려 논란이 됐던 맥도날드 가맹점인 망원점 사업주와 본사의 법적 다툼 결과 1심에서 본사가 승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한국맥도날드가 망원점주 A 씨를 상대로 "미지급 서비스료와 전대료 등을 지급하라"고 낸 금전 지급 소송에서 "A 씨는 7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10월 맥도날드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망원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점포 운영 직후인 그해 12월부터 서비스료와 전대료 지급을 지체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서비스료와 전대료 대부분을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는 A 씨에게 몇 차례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점포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점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아르바이트생 등 69명은 임금 1억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맥도날드는 가맹점주 A 씨를 상대로 밀린 가맹수수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13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역시 맥도날드가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는 5년 만에 해지했고, 2012년 망원점과 700m 정도 떨어진 합정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등 6억 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책임이 A 씨에게 있다며 맥도날드에 미지급 수수료 2억 8천여만 원과 전대료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경우 애초 맥도날드가 요구한 금액은 5억여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A 씨에게는 부당한 요구라며 20%에 해당하는 1억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가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가맹점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A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 맥도날드가 A 씨에게 배달서비스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고, 합정점 개점 이후에도 망원점의 매출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며 "합정점 때문에 가맹수수료를 못 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망원점 직원들은 올 1월 말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다행히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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