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류영진 식약처장 - 류영진 식약처장이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있다.2017.08.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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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 지적이다.
또 당시는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 처장은 지난달 8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 휴가를 낸 상태로 보고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류 처장은 휴가 복귀날인 8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닷새 만에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닌이 검출돼 비난을 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직후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류 처장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내부 지침을 어긴 채 ‘불법 결제’를 한 사례도 총 9건 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류 처장의 휴가 사용과 법인카드 결제는 모두 적법한 절차로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복무 규정상 남은 연가 일수가 없더라도 다음 분기나 다음 연도의 연가를 당겨서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처음 임용된 공무원은 3개월 뒤부터 연가를 쓰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3개월 이내에도 3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 처장의 휴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계란 수입단계 검사 강화, 유럽산 알가공품의 유통·판매 잠정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이후 휴가를 갔으며 휴가 중에도 전화·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휴가 중 방문한 부산지방청 직원 격려를 위해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하며 사용했고 이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손님접대용 다과 등) 구입’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이용 역시 약사회의 의전을 받은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러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지인과 동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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