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를 견디지 못한 장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재판부는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며 보호처분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법원에 따르면 A(18·무직)군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시내 한 모텔 앞에서 친형 B(21)씨와 함께 C(18·고 2년)양의 연락을 기다렸다.
B씨의 여자친구인 C양은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D(24)씨와 모텔에 들어갔으며 돈을 뺏기 쉬운 남성이면 객실 번호와 함께 '1번'을, 어려워 보이면 '2번'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기로 했다.
D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3급이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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