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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공정위, 공공물량 '짬짜미' 충청지역 레미콘·아스콘 조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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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대전세종충남 3개 아스콘조합·충북 3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총73억6900만원 부과]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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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아스콘·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조합은 아스콘 분야에선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다. 레미콘 분야는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54억9300만원, 3개 레미콘조합에 18억7600만원 등 총 7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과 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나눠가져갔다. 3개 레미콘조합의 경우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후 참여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분할해 납품했다.

이처럼 답함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충남아스콘조합이 중부 및 서북부아스콘조합 설립을, 충북레미콘조합이 동부 및 서부레미콘조합 설립을 지원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이 돼야 입찰이 가능하기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옮긴 것이다. 외형상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 시기와 다를바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때문에 조달청 입찰 예정가의 100% 내외에서 투찰율이 결정됐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었다. 가격경쟁을 위해 2007년까지 단체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아스콘·레미콘 분야 입찰방식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꾼 것의 의미가 사라진 셈이다.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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